2015년 제1차 WTO(세계무역기구) TBT(무역기술장벽) 위원회
수출 시 기술규정·표준 및 인증 관련 현안 21건 논의


조만간 무역 기술규제가 조금은 느슨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던 TBT 위원회에 참석해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규정, 표준 및 인증 관련 현안 21건에 대해 논의했다.

산자부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기술규제 통보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인도, 중동, 중남미 등 신흥국들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른 회원국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눈길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이 문제 제기한 주요 기술규정, 표준 및 인증 관련 현안을 살펴보면 먼저 화장품라벨을 스티커 형태로 제품 겉 표면에 부착하는 오버 라벨링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지만 중국만이 이를 금지하고 있어 우리측은 미국, 캐나다, EU, 일본과 함께 규제 개선을 촉구하였고, 중국측은 해당규제를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인도의 경우 우리 기업이 인도에 타이어를 수출할 때 외국 기업에만 은행보증을 요구하고 타이어 인증마크(ISI) 수수료 산정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우리측은 EU, 일본과 대응하였으며, 인도측이 이를 검토해보겠다고 하였다.

TV 소비전력 기준 충족 및 해당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규제에 대해 칠레측과 논의한 결과 한국의 시험성적서(KOLAS)도 허용하고 라벨 규제는 차후 시행키로 합의가 도출되어 칠레 TV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근 들어 규제 신설이나 개정 사실을 WTO 회원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고 시행하는(미통보) 국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하였다.

노르웨이의 경우 유해 화학물질 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사전 통보 및 유예기간 없이 지난 2월부터 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가 접수됨에 따라 노르웨이측에 공식 이의제기 서신 발송 및 양자협의 등을 통해 추가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사우디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 에어컨 에너지 효율 舊(구)라벨 부착으로 인해 세관 통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우리측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사우디 대표단의 협조로 통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번 회의는 회의참석 준비 단계부터 TBT 컨소시엄 구성․운영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발굴하고 민관이 공동의 대응 노력을 기울여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TBT 위원회를 국가 간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외교적 협상의 장(場)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나아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국 방문협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소 수출기업들도 해외 TBT 정보를 손쉽게 습득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온라인 TBT 정보 제공과 함께 중소기업 대상 TBT 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우리측 대표단: 주제네바 대표부 공사참사관(수석대표) 외 산업부, 국표원, 식약처 등 6명
※ 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 160개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연 3회(3, 6, 11월) 회의개최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차별적인 기술규정․표준․인증 등이 국가간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인도의 타이어 인증 규제 TBT 협정 제2.1조(내국민대우원칙) 및 제10.3조(투명성) 위반
※14년 개도국의 신규 TBT 통보 수(2014 WTO 연차보고서): 1,223건(80%)
※14년 칠레 TV 시장규모: 6,650억원, 우리기업 수출액: 4,330억원(멕시코 생산량 포함)
※우리나라가 발굴한 타국의 미통보 규제(국표원 통계): 25개국 138건(‘14년〜’15.2월)
  공산품 내 브롬 계 난연제 2종 물질(decaBDE, HBCDD) 사용금지, 부품별 함유량 기준 (포장재도 포함), EU는 2015년 8월 21일 시행예정이나 노르웨이는 ’15.2.12일 공표 즉시 시행

※TBT 컨소시엄: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생활 분야 18개 협단체로 구성, TBT 통보문 조사 및 분석, 관련업계에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등의 활동 추진
※ 해외 TBT 정보는 TBT 포털사이트(www.knowtbt.kr)에서 얻을 수 있으며 TBT 통보문 자동경보시스템을 신청하면 실시간 규제 정보를 이메일로 수신 가능하다.

KOTRA 현지상무관을 통한 해당국의 신규 기술규제 발굴 및 우리정부의 현지 방문을 통한 적극적 대응 추진 차기회의는 6월 중순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10개국에 21건: 합의도출 7건, 추가대응 14건 사항은 아래와 같다.


국가

TBT 규제명

비고

중국

• 화장품 라벨링 규제

• 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

• 리튬이온 전지 안전 규제

추가대응

추가대응

추가대응

인도

• 2차 전지 안전 규제

• 타이어 인증 규제

합의도출(현황파악)

추가대응

사우디

• 타이어 성능 효율 규제

• 가전제품 냉매 규제

합의도출(현황파악)

추가대응

에콰도르

• 축전지(2차전지) 안전 규제

• 1차 전지 안전 규제

• 스피커 성능 시험 및 라벨링 규제

합의도출(현황파악)

합의도출(현황파악)

합의도출(현황파악)

남아공

•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라벨링 규제

추가대응

칠레

• TV 에너지 효율 규제

• LED 조명기구 규제

합의도출

추가대응

베트남

• 화장품 및 의약품 규제

합의도출(현황파악)

러시아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규제

•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규제

추가대응

추가대응

미국

• 타이어 식별번호 규제

• LED 램프 규제

• 화장품 자외선 차단효과 성분 규제

• 화장품 색소 규제

추가대응

추가대응

추가대응

추가대응

노르웨이

• 제품 내 유해 화학물질 사용 규제

추가대응


<아이유뉴스(주) 정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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