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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거래소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안착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사업장의 외부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처음으로 인증하여 6일부터 상쇄배출권의 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3월 31일에 제2차 배출량 인증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서면심의)를 열어 휴켐스 질산공장 아산화질소(N2O) 감축사업 등 총 4개 사업에서 발생한 약 191만톤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심의했고 해당 기업에 인증실적을 발급한 바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는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 신청하여 배출권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정부에 배출권으로 제출할 수 있다.

<아이유뉴스(주) 정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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