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17일「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뿌리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 선정에 관한 요건을 갖추고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가선정기준) 뿌리기업 명가 선정의 요건(승계·업력)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의 선정기준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개발 전담부서나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개발 협력 등의 기술 혁신성을 평가한다.
2. 국내외 공인규격 및 국내외 인증(KS, ISO, CC 등)의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인증 및 등록 실적을 통해 기술 사업성을 평가한다.
3.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INNO-BIZ기업, 녹생인증, 환경인증마크, 공인 수상경역 및 성공사례 기업으로 선정된 실적을 통해 기술우수성을 평가한다.
4.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투자 증가율을 통해 기술 집약성을 평가한다.
5. 안정성(부채, 유동비율), 성장성(매출, 자산증가율), 수익성(순이익율)을 통해 재무상태를 평가한다.
6. 직전년도 수출액 규모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평가한다.
7. 장기근속자, 동일기업 근속비율을 통해 기업의 발전가능성 및 근로환경에 대해 평가한다.

제3조(최종명가선정)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오는 2018년 3월 16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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