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시설의 운영관리 지침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환경부공고 제2015-2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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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0일 가축 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시설의 운영 관리 지침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환경부공고 제2015-285호를 공고했다.



용역범위는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시설의 투입원의 성상 및 관련 규정 조사, Lab-scale 실험 실시를 통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처리에 따른 운전효율 영향분석 및 기초자료 생성, 가축분뇨 고체연료 제조시설 설치기준 준수를 운영관리 지침안 마련 등이다.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오는 11월 30일 까지이다.

사업규모는 70,000천원(추정가격 63,637천원+부가가치세 6,363천원)이며, 입찰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는 2015년 4월 20일(17:00 환경부 운영지원과(6동 604호))이다.



신청자격 업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이다.



또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수행한 바이오 에너지화 관련 분야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사업자 상기자격을 갖춘 자와의 공동수급 가능하다.

<아이유뉴스(주) 정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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