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62

산자부는 지난 8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측정·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19호, 2014. 11. 2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했다.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과 공회전제한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 승용차의 목표소비효율 등은 삭제되었다.

자동차의 평균에너지 소비효율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

1.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적용기간

적용 기준

2012년

~

2015년*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 [대상자동차 총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 대상자동차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 28.4577 - 0.007813 × m

· m = 해당 연도의 판매자동차의 종류별 공차중량값

2016년

~

2020년**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 [대상자동차 총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o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

· 대상자동차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 40.678 - 0.011168 × m (m>1,070kg)

= 28.7 km/L(m≤1,070kg)

* m : 해당 연도의 판매자동차의 종류별 공차중량값

o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대상자동차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 23.45 - 0.004089 × m (m>1,070kg)

= 19.1 km/L(m≤1,070kg)

* m = 해당 연도의 판매자동차의 종류별 공차중량값

<아이유뉴스(주) 정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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