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관리제도, 수출 시 불법 거래 리스크 줄이는 안전장치

화학장치는 그동안 석유정제 화학공엽 등 다양한 플랜트 산엽의 근간이 되어 고효율 고도화 제품 개발을 가속화 하며 발전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최근들어 경기 불황에 따른 국내시장의 설비투자가 위축되면서 많은 화학장치 관련 업체들이 수출시장을 중심으로 한 사업 확대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화학장치 관련 엽체들의 수출전선은 국산제품의 우수성 입증에 따른 선호도 증가로 시장의 파이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순풍만 달 것 같았던 화학장치업계의 수출 전선도 일대 변혁을 맞게 될 전망이다.


국제연합은 최근 중동 일부 무장화 우려 국가 및 테러리스트 조직의 확산으로 UN회원국에 한해 의무화 하고 있는‘전략 물자관리제도’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략물자관리제도’는 모든 국가가 준수해야 하는 국제무역규범으로서 무기 및 탄약제조를 위해 필요한 기계류 및 설비 장치시스템 등에 대한 무분별한 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수출통제제도로서 전략물자 허가 없이 수출할 경우 처벌은 물 론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비록 새로운 거래처 확보를 통한 당장의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불법적인 거래로 인해 받게 될 타격은 영업이익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화학무기제제의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화학장치’는 수출허가 필수 품목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07년‘전략물자관리원(이하 관리원)’을 설립하고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 국제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한 수출통제에 앞장서고 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기엽들의 안전한 전략물자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판정 홈닥터 CP 제도 운영 교육 홍보 등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전략물자의 수출허가업무를 지원·담당 업무를 맞고 있는‘전략물자관리원(www.kosti.or.kr)’수출관리본부 담당자를 만나 ‘전략물자로서 화학장치 ‘국제적 수출 통제체제에 따른 허가 ‘수출허가를 위한 행정절차 등 화학장치 수출업계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과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안상현 기자 /press@iunews.co.kr


전세계 테러위협 확산 화학장치류의 전략물자관리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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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관리원/ 수출관리본부
기업지원팀 황선홍 팀장

Q. 화학장치업계가 국제 수출통제체제를 준수해야 하는 이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략물자는 무기라고만 생각하지만, 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이중용도(민생품의 군사용도)를 지닌 일반산업용 품목도 전략 물자에 해당합니다.
한국은 국제수출통제체제 AG와 CWC에 가입해 화학무기 제조에 이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과 기술 확산 방지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조약에 의해 사린가스, 머스터드 가스 등과 같은 군용 화학제제의 개발, 생산, 보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무기제제의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장치는 수출허가의 대상이 되는 데, 실제 화학공정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밸브, 펌프, 교반기, 압력펌프 등이 이중용도로 통제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접액부가 특정 재질인 반응기 및 열교환기도 주요 전략물자에 해당됩니다.
이들 품목의 수출을 위해서는 통제품목으로 해당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이러한 품목들이 수출될 때 본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거래상대방과 용도를 정부가 확인하고 이를 보증할 수 있도록 수출허가를 위한 제도적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Q. 화학장치의 전략물자 판정 기준 및 주요 허가 절차는.
이중용도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전략물자관리원에 의뢰해 판정을 진행하는‘사전판정’과 업체가 스스로 판정을 진행하는 ‘자가판정’이 있습니다.
사전판정 의뢰 시, 제품의 구체적인 기술사양이 있는 도면 혹은 카탈로그 등의 문서를 첨부해 전략물자관리원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시리아와 같은 무장화, 테러리즘 확산 위험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상황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전략물자 해당 판정을 받은 제품의 경우 ‘허가면제요건(고시 제 26)’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출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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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략물자 수출인증 취득 후 이점은 무엇인가.
전략물자 수출통제 분야에서 인증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Com-pliance Program) 제도가 있습니다.
사내에 전략물자 관리를 위한 자율적인 절차를 구축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인증 받으면‘자율준수무역거래자’ 로 지정받고 있는데,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되면 수출허가 면제 및 수출허가 시 일부 제출 서류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등급에 따라 특정사용자나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허가가 면제되는‘포괄허가’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일정 기간 동안 다수의 물품이 수출되는 해외플랜트 건설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 내 수출되는 모든 전력물자 품목에 대한 허가가 면제되어 수출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Q. 관리원 차원에서의 행정 및 제도적 지원방향은.
전략물자관리원은 Yestrade(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를 통해 수출기업이 자사의 제품의 전략물자 여부를 스스로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자가판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청과 협력하여 판정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통관 중에 전략물자 판정 여부를 세관 심사자가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화학장치산업계에서 다양한 종류의 다수의 품목들을 수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자가판정을 활용하면 보다 빠르고 손쉽게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출일선에 계시는 기업분들은 이러한 판정소요 시간조차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업들을 위해 판정 소요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전판정을 신청한 기업 분들이 판정 진행 현황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서비스 등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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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관리원은 지난해‘국제화학장치산업전’에 참가해 관련업종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허가 및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집중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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