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고기계 수입법 개정안 발표


여전히 까다로운 수입요건, 베트남 정부는 낙후 기계 대량 유입 우려
발효 전후로 초기 혼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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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최근 중고기계 수입에 관한 총리령(Decision No. 18/2019/QD-TTg, 이하 Decision 18)을 발표했다. 이는 현행법인 ‘중고기계 수입 시행규칙(Circular 23/2015/TT-BKHCN, 이하 Circular 23)’을 대체하는 법령으로 2019년 6월 15일부로 발효 예정이다.

적용 범위와 비적용대상

베트남 수입 적용 대상 HS 코드는 84류와 85류로, 반드시 베트남 내 제조·생산 목적을 위한 기계여야 한다. 제3국 재수출을 위한 임시 수입 용도는 불가하며, ‘무역관리법 가이드라인에 관한 시행령(Decree No. 69/2018/ND-CP)’에 명시된 수입 금지 품목에도 해당되면 안된다.(무기, 폭죽, 중고 전자제품, 중고 의료기기 등)
이외에도 유지·보수 계약 수행을 위한 수입, 낙후, 품질 불량,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기계,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안전요건을 충족시키기 못하는 중고 기계도 수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고기계 수입을 위한 요건

이번에 발표된 중고기계 수입에 관한 법령(Decision18)은 현행법 수입요건과 몇몇 차이점이 존재한다. 첫째로 생산라인(technological lines)과 기계류(Machinery, Equipment) 수입 요건을 별도로 구분한 점, 둘째로 환경보호·에너지절약·안전과 관련한 한국 표준을 추가로 인정한 점, 셋째로 중고 생산라인의 경우 잔존가치(생산능력, 효율성) 85%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 넷째로 수입될 생산라인 기술이 OECD 회원국 중 최소 3개 국가 이상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참고) 현행법(Circular 23)에서는 중고기계 수입요건에 대해 ① 제조연도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② 환경보호·에너지 절약 및 안전에 관해 국가기술표준(QCVN), 베트남 표준(TCVN) 혹은 G7 표준에 부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중고 생산라인 및 기계류 수입에 관한 신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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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고기계 수입에 관한 총리령(Decision No. 18/2019/QD-TTg)

중고기계 수입 시 제출 서류 및 절차

베트남 수입 시 요구서류도 현행법과 일부 차이점을 보인다. 기업등록증명서(ERC)에 법인인감을 날인한 후 베트남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중고기계 제조업체의 품질 증명서(제조연도 및 QCVN 충족 여부) 역시 원본과 함께 영사관 공증, 베트남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ㅇ 중고 기계 감정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이름, 제조연도, 상표(trademark), 시리얼 넘버, 모델 타입, 제조국가, 제조업체
② 감정 장소 및 날짜
③ 감정 시 중고기계 상태(사용 중 혹은 비사용 중)
④ 감정 방법 및 과정: 국가기술표준(QCVN), 베트남 표준(TCVN), G7국가 및 한국 표준 등
⑤ 감정증명서 유효기간은 베트남 통관 기준으로 중고 기계는 6개월 이내, 중고 생산라인은 18개월 이내여야 함.

<중고기계 수입 제출 서류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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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고기계 수입에 관한 총리령(Decision No. 18/2019/QD-TTg)

시사점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은 현재도 까다로우나 이번 개정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주지는 못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지 진출한 한국 물류 기업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현행법상에서도 베트남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최대한 중고기계를 재정비하고 새 것처럼 만들어 수입을 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 법안은 현재보다 더 복잡하고, 중고기계에 대한 감정 평가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베트남이 이처럼 중고기계 수입 규제를 지속하는 이유는 구식 장비가 자국으로 대량 수입(덤핑)될 수 있다는 우려와 첨단기술산업을 키우고자 하는 베트남 정부의 의지 때문이다. 특히 이번 법령 5조 5항에서 ‘반드시 OECD 회원국 3곳 이상에서 현재 사용 중인 기술일 것’이라고 명문화한 것은 구식 기계 및 낙후된 기술은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포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베트남의 정확한 중고기계 수입액은 파악이 불가능하지만 중고기계 수입 대상인 HS 코드 84류, 85류 수입액은 2017년 기준 각각 224억 달러, 630억 달러로, 지난 5년간 꾸준히 상승했는데, 이는 베트남 산업 생산 활동(특히 제조업)은 지속 확대 추세지만 이를 위한 기계·설비 공급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기계류 수입 비중이 약 35%로 가장 높아 전문가들은 중국의 낙후된 기계·설비가 베트남으로 대량 유입될 수 있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고, 최근 중국은 ‘중국 제조 2025’와 같은 산업 고도화 정책을 펼치며 낙후된 기계를 최신식으로 교체하는 과정에 있다.

오는 6월 15일 이번 법령 시행을 앞두고 또다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법령과 같이 모호한 내용들이 많고 복잡하며 실무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많아 이를 그대로 따르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이전의 사례를 보았을 때 베트남 세관 등 실무 부서에 적용되기까지 꽤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반드시 추후 하위 법령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발효 시점을 전후로 대베트남 중고기계 수출 및 수입을 계획하는 한국 기업들은 통관 전문가 및 전문 대행업체의 자문을 반드시 구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베트남 법령, ITC Trade Map, 현지 언론 보도, 인터뷰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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